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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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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관련 법규 및 시공 기준

내화도장 공사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구조부재에 요구되는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현장에 적합한 품질인정 내화구조를 적용하고, 인정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 조건 및 도막 두께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주요 내용
건축법 제50조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내화구조 적용 대상과 예외를 규정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내화구조의 기준과 건축물·구조부재별 요구 내화성능을 정합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내화구조의 품질인정, 시험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합니다.

시공 시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규모와 구조부재에 따른 요구 내화시간 확인
  • 현장에 적용할 내화구조의 품질인정서 및 인정 상태 확인
  • 인정서에 명시된 적용 부재, 도료 구성, 도막 두께 및 시공 조건 준수
  • 도막 두께와 마감 상태 검측 및 관련 시공 기록 관리

내화페인트를 도장하는 것만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과 시공 기준은 해당 현장의 설계도서, 품질인정서 및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 · 시행령 제56조 · 피난·방화구조 기준 ·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BUILD WITH ONE E&C

현장에 필요한 도장공사,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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