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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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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관련 법규 및 시공 기준
내화도장 공사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구조부재에 요구되는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현장에 적합한 품질인정 내화구조를 적용하고, 인정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 조건 및 도막 두께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 주요 내용 |
|---|---|
| 건축법 제50조 | 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내화구조 적용 대상과 예외를 규정합니다.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 | 내화구조의 기준과 건축물·구조부재별 요구 내화성능을 정합니다. |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내화구조의 품질인정, 시험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합니다. |
시공 시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규모와 구조부재에 따른 요구 내화시간 확인
- 현장에 적용할 내화구조의 품질인정서 및 인정 상태 확인
- 인정서에 명시된 적용 부재, 도료 구성, 도막 두께 및 시공 조건 준수
- 도막 두께와 마감 상태 검측 및 관련 시공 기록 관리
내화페인트를 도장하는 것만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과 시공 기준은 해당 현장의 설계도서, 품질인정서 및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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